제44조 (상이급여금)
의무소방대설치법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1,000 10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1,000 10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1,000 10
</img>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1,000 10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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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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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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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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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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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37f3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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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399b5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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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98c03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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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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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8568b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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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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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c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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