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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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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