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34a70 -
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9b9a6 -
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0e16a -
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70f7c -
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e2f8 -
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3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판례 5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적용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8.4>
1.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정신청 등)**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
(부상등급 변경신청)**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5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1.23> -
(이의신청)**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전의 수여 등)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념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상금)**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ㆍ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 지급순위)**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의료급여)**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교육보호)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업보호)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제보호)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보호기관)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권리의 보호)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신청기간의 제한)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
(보상금의 환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860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사상자 인정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구조행위를 하던 당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3> 까지 생략
<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06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363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9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06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2025.2.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2.18>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이 항에서 "의사상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로 본다.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보상금)**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ㆍ학력ㆍ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고궁 등의 이용지원)**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급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상자 부상등급 및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구조행위에 대한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1억 9693만 8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82호,2012.2.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3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을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2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6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5270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를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6>부터 <176>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10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9.9.27>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2.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④**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직권에 의한 청구)**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9.9.25>
1.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2.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3. 의상자 증서: 의상자
4. 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③**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점 대상자가 의사상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의사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9.9.25>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ㆍ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이의신청)**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9.25>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19.9.25> -
(보상금의 지급신청)**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24.11.12>
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
(의료비의 반환)**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하 "의료비반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2.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
(취업보호의 신청)**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1통
4.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436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상자증 및 의사자 유족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