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교육보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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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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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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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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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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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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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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