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영전의 수여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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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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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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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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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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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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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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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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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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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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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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