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2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 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③** 영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4호의3서식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