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2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 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③** 영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4호의3서식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2조의1 (등재료) 다음 조문 → 제102조의3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