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2조의3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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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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