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2조 (허가기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ㆍ신고, 변경허가ㆍ신고나 의약품의 시설ㆍ품목 조건부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25,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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