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8조의5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하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2.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평가 자료 검토

**②**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82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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