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8조의6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교육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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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은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등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2. 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의약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4. 그 밖에 의약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전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과정과 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운영조직ㆍ인력과 교육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2호의7서식의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4. 교육시행규정
5. 교육실시계획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8서식의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을 제7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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