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6조의3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부담금 및 가산금
2.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3. 기부금
4. 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5. 전년도 이월금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의 재원과 지출 내용에 대하여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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