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2.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실적
3. 피해구제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계획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2.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실적
3. 피해구제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계획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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