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운영 세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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