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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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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