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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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073a7 -
2021-04-20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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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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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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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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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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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6b7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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