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6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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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29>

## 부칙

부칙 <제83호,2014.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또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11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11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170호,2015.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제7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21.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연합회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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