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14 시행
일부개정
소방청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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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073a7 -
2021-04-20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bfb09 -
2020-12-0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5fd58 -
2017-07-26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29ea0 -
2017-04-1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9aea2 -
2014-11-19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8c7c2 -
2014-01-2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6b7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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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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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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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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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임명)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
(의용소방대원의 해임)**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정년)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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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임무)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복장착용 등)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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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
(재난현장 출동 등)**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행위의 금지)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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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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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부담 등)**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
(소집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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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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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의 포상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재해보상 등)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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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업무)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회의)**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전국연합회의 지원)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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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234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09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76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9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9호,2025.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2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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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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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29> -
(의용소방대의 명칭)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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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표지)**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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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구비서류)**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정년)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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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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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및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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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등의 임기)**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정원 등)**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9>
1. 시ㆍ도: 60명 이내
2. 시ㆍ읍: 60명 이내
3. 면: 50명 이내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9>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임무)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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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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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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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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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지급)**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교육 및 훈련)**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水難) 구조
나. 산악 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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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수당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성과중심의 포상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6.9> -
(재해보상)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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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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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되(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9>
**③** 전국연합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삭제 <2017.8.29>
## 부칙
부칙 <제83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또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11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11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170호,201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제7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연합회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