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22조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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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2344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제39조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09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76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9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9호,2025.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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