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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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의 제작자 선정
2. 상의 형상 및 재료
3. 기타 상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집행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된 때에 국회의장이 이를 구성하며 상의 제막식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⑥**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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