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상건립대상자ㆍ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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