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①** 국회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1. 추천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2. 상의 종류
3. 상의 건립장소
4.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1. 추천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2. 상의 종류
3. 상의 건립장소
4.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