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조 (공청회)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회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각계 인사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