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①**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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