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