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2조 (위임규정)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4호,1995.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본회의가 채택한 상건립에 관한 청원사정은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수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