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2조 (위임규정)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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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4호,1995.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본회의가 채택한 상건립에 관한 청원사정은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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