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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