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8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글자 크기
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3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24.1.30>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삭제 <2015.1.28>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7.27>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닝센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0.1>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137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7> 까지 생략
<38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86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생략
<5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부터 <82> 까지 생략제5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956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마목 및 제27조제12호 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각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8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91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이러닝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이러닝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1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9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제25조제5항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78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89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6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5.10.1>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 지원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4.7.3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삭제 <2024.7.30>
삭제 <2024.7.30>
삭제 <2024.7.30>
삭제 <2024.7.30>
삭제 <2024.7.30>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2. 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ㆍ알선 사업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준화 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15.4.29>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 촉진
3. 이러닝의 국외 진출 및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025.10.1>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유이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작 업무
2.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
3.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
4. 그 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8499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4>생략
<16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66>내지 <241>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62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42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215호,2015.4.29>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4770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15개 조문
(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2.1.26>
(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삭제 <2015.8.18>
삭제 <2015.8.18>
삭제 <2015.8.18>
삭제 <2015.8.18>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삭제 <2015.8.18>
## 부칙
부칙 <제243호,2004.7.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41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5.8.1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