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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