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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