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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