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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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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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