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제8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2024.1.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문 →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