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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