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이륜자동차검사 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이륜자동차검사 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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