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17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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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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