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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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 분야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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