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이하 "이륜자동차사용검사"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용폐지신고(이하 "사용폐지신고"라 한다)를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형 이륜자동차
3.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이하 "이륜자동차튜닝검사"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이하 "이륜자동차임시검사"라 한다):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자동차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이하 "이륜자동차사용검사"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용폐지신고(이하 "사용폐지신고"라 한다)를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형 이륜자동차
3.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이하 "이륜자동차튜닝검사"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이하 "이륜자동차임시검사"라 한다):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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