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20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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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처분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법 제51조의4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사실을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ㆍ연락처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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