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21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다음 조문 → 제22조 (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