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22조 (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등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