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등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