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23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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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술인력이 법 제5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명령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71호,2025.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8호는 202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륜자동차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호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호나목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를 하는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3호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2.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같은 규칙 제8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같은 규칙 제8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기간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같은 규칙 제8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기간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2일 이내


3.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같은 규칙 제8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62일 이내. 다만,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제3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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