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9조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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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도서 지역이거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이륜자동차번호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다르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3.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4. 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5. 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6. 등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파손 및 망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나.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다.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7.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이하 "이륜자동차검사표"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검사 유효기간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3.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튜닝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4.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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