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1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3.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제3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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