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3.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제3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
1.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3.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제3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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