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연장ㆍ유예 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연장ㆍ유예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의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
1)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3) 행정처분서
4)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나.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연장ㆍ유예 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연장ㆍ유예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의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
1)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3) 행정처분서
4)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나.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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