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실증사업의 실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에 참여하려는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에 참여하려는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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