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0조 (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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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재원으로 포집등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3.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2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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