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기술의 표준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집사업자 또는 저장사업자에게 포집등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집사업자 또는 저장사업자에게 포집등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6233f -
2025-11-1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ae8e -
2025-10-0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06e8 -
2024-02-06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d3597d4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