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4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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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집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의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집등에 관한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포집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포집등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포집등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포집등과 관련된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포집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포집등과 관련된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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