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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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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