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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